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집값띄우기' 방지

정부가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내일(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 거래의 등기일자 정보도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이전까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거래내역을 올릴 수 있어 부동산 시세 조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