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동시에 제재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은행을 따지 않고 금융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조치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습니다.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4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을 기한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도 이런 문제가 7건 발생했습니다.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43건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도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른 회사 지분 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9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보고를 늦췄다가 발각됐습니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7월 전 지점장을 재선임했는데도 기한 내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경우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거액의 과태료 등을 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를 위반한 중국 은행들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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