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 CFD와 관련한 거래 문턱이 높아지고 공시 투명성은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시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으며, 개인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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