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작업반은 은행 등은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본질적인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IT 기업과의 협업 등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핀테크와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되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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