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오늘(8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4년간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천42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고 통증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진료 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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