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기업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데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3건의 1심 사건 중 무죄와 집행유예가 총 87.8%로 나타났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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