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천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 원 줄어든 3천444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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