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에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뒤 6개월 후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지며,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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