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계획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오늘(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한시적인 비대면진료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의 하향과 함께 중단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던 소아청소년과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의료 상담' 형태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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