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1일)부터 금융 소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해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과 담보가 없는 신용 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도 동일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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