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오늘(25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은 실탄 발견 문제로 각각 부과받은 75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를 의견제출기간인 어제까지 모두 냈습니다.
항공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액은 항공보안법상 1년간 보안 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500만∼1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