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3 규제개선 과제' 31건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경련은 민자사업 특수목적법인을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고,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화약류 운반 시 책임자 외 경계 요원이 추가로 탑승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 축중기 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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