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채권 돌려막기 관행에 대해 살펴보는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랩(Wrap)·신탁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관행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갔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랩·신탁 시장의 동향, 환매대응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온 바 있습니다.
이후, 회사별 랩·신탁 수탁고·증가추이, 수익률 및 듀
레이션 등 기초 자료 분석과 시장정보 등을 종합고려하여 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이달 초부터 현장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단기 랩·신탁계좌에 고금리 장기채권 등을 편입해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활용한 만기 미스매칭 전략인데, 자금시장이 경색되거나 대규모 계약해지가 발생하면 환매 대응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당시 장기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환매 요청이 늘자 증권사들이 자전거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KB증권의 경우 하나증권에 신탁한 자기자본 계좌를 통해 고객 랩 어카운트에 편입된 장기채를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매입했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해당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KB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미스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상품 가입시 만기 미스매칭 운용전략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으며, 고객 설명서에 계약기간 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되어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2개사 외에도 검사대상으로 기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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