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늘(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는 형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도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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