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 일가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법에 열거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 별도로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집단 한진(대한항공),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에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시장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까지는 아니라도, 부당성을 입증하긴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에 제공된 이익이 부당한지는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특수관계인에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대법원 판단대로 지침에 위와 같은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심사 지침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물량(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던 부분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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