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동안 은행 대출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금액이 460억 원에 달하는 등 가계 부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 건에 총 4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은행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입니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합니다.
대출 당시 금리나 신용 상황에 따라 최대 15%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해 지연배상 금리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계됐는데, 연체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대출 기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 건에서 지난해 145만 건으로 소폭 상승했고, 납부한 총액은 269억 원에서 37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 건에서 지난해 26만 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 납부액 또한 2021년 440억 원에서 지난해 430억 원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까지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구조에, 금리도 폭등한 시기이니만큼 1개월 이상 연체되는 금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같은 기간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을 현황을 살펴보면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ICE 860점 , KCB 820점 미만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021년 54억 원에서 지난해 61억 원으로 12.7% 증가할 동안
NICE 860점, KCB 820점 이상 고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021년 137억 원에서 지난해 194억 원으로 38.5%나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5대 시중은행 주담대에 대한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도 2021년 9억 원에서 지난해 13억 원으로 43% 늘었습니다.
이는 자산 급등기에 폭증한 대출의 상환에 고신용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의 주담대에 대한 지연배상금 납부액입니다.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의 경우 납부 건수는 고신용자와 비슷하지만 납부액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54억 원과 132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신용자가 2021년과 지난해에 각각 9억 원과 13억 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중저신용자가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내서 중저신용자의 주담대는 어려움을 넘어 위험한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을 나눠보면 인터넷 은행의 지연배상금 증가 폭이 두드러집니다.
3대 인터넷은행의 2021년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 건수는 3만4천 건에서 지난해 15만1천 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금액도 1억3천만 원에서 지난해 7억7천만 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1개월 이상 지연배상금도 건수는 2021년 1만3천 건에서 지난해 2만8천 건, 금액은 3억2천만 원에서 지난해 4억8천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들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난해 고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전년 대비 121.4% 증가할 동안 중저신용자들의 납부액은 2021년 1억4천만 원에서 지난해 5억5천만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 중저신용자들의 연체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원은 가계대출의 위험신호이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는 만큼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중저신용자의 주담대 지연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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