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했다는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에 부과한 수 십억 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두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어제(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의 무선통신망을 쓸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경쟁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불공정 행위라고 보고 2015년
LG유플러스에 44억9천400만 원, KT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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