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현대·
기아의 특허를 무더기로 침해했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C는 공지문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가 대만의 TYC브라더인더스트리얼,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LKQ 등 업체를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행정판사가 관세법 337조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월 TYC 등이 예비판정에 이의를 제기해 ITC는 관련 조사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해 위원회 차원의 재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현대·
기아 본사와 미국법인은 지난 2021년 12월 자동차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 적용되는 특허를 20여 개를 침해당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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