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와 창고 등에서 별도의 독립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도 1인 출판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늘(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중에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인 무점포 출판사의 경우 주거시설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출판사 주소가 자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주거지가 공개되고 영업 신고 시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별도 구획 없이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해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문체부에 건의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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