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전체 1조3천500억 원의 약 60%인 8천억 원으로, 사업장은 약 7천600곳에 달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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