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한화 측은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이 악화돼 있는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화그룹은 5월 중으로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두 곳 등 한화그룹 5개사는 2조 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001년 워크아웃 이후 22년 만에 경영정상화의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화는 그룹의 핵심역량과 대우조선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설계·생산 능력을 결합해 대우조선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해양 에너지 생태계를개척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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