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상금 지급 조사업무를 손해사정업자에 맡길 때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또는 평가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보험금 삭감 실적, 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평가기준을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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