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입주 지연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동양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고물가로 예상보다 올라버린 공사비의 추가 분담을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지난달 초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약 100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조합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은 시공사가 입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입주 예정일을 닷새 앞둔 지난달 24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공사비 분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입주부터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는 계약서에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 발표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3% 이상 물가가 상승할 경우 양측 협의로 공사비 단가를 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8월과 비교해 2021년 10월 3% 이상 상승했고, 지난해 12월에는 9% 이상 올랐습니다.

시공사는 물가가 오르자 2021년 12월부터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합이 공사비 단가 조정 협의에 충실하지 않았던 만큼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상당한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입주가 미뤄지면서 보관이사·단기 주거비, 자녀 학교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치권 행사를 막을 근거가 없어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분양 입주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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