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배달이 완료된 이후에는 음식점과 배달원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여한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대표들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 사업자가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은 보관·관리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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