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부실시공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SH공사는 직접시공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H공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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