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19일) 오후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는 관련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등 일반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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