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량보유 보고 의무, 5%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과징금 수준이 과거 평균 35만 원에서 1천5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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