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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