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년부터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 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자체 평가해야 하는데, 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고 있는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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