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8개 구와 군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평일 전환이 목표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북구 산격동 청사에서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8명의 구청장·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소 유통업체는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데 협력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협약의 핵심입니다.

상생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전단 광고에 중소 유통업체 홍보, 전통시장 이용고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이 거론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달 2일, 일요일 휴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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