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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 5구역/ 연합뉴스 |
길음뉴타운의 유일한 미개발지로 남은 길음5구역의 재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6일)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대상지인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3만 6천333.9㎡)에는 최고 30층 이하 808세대 규모의 공동 주택이 건립됩니다.
앞으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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