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서 횡령' 수협의 어이없는 횡령사고…'3억 횡령 내막'



수협에서 최근 횡령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수협의 한 지점에서 횡령이 발생하는 동안 전산상의 허점과 직원들의 허위보고, 감독업무 소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수협에 따르면, 수협 직원 윤 모 씨는 약 2년에 걸쳐 총 3억2천64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횡령을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예적금 납입액에 따라 대출을 받는 대출상품인 예탁금자동대출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예탁금자동대출은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최대 2천만 원 한도내에서 예금잔액의 100%까지 대출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윤 씨는 예탁금자동대출의 적금잔액과 대출가능금액이 연동되지 않는다는 전상상의 허점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윤 씨는 적금계좌에 수차례 입금과 입금정정 거래를 반복하면서 대출가능금액을 증가시켜 대출금을 인출했습니다.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추가납입으로 대출한도를 증액시킨 이후 입금내역을 정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윤 씨는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 명의 등 총 4건의 대출계좌를 통해 같은 수법으로 3억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습니다.

이렇게 2022년까지도 횡령을 이어오던 윤 모 씨는 올해 3월 범죄 행각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한 직원이 올해 3월 채권 전수조사에서 윤 모 씨 등 4명의 '예탁금자동대출' 채권서류 4권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적금잔액이 대출한도 보다 부족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윤 모 씨와 통화로 횡령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점의 지점장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점장도 조합의 임원과 조합장에게 해당 사실을 늦게 또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결국 사고 발견은 올해 3월 28일이었지만, 사고보고일은 5월 24일로 발견부터 보고까지 두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 모 씨가 횡령한 3억 원이 넘는 돈은 전액 상환을 받았지만, 수협의 부실한 전산과 관리시스템이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무더기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임원은 견책, 지점장은 감봉 3개월, 횡령 당사자인 부지점장은 징계면직, 지연보고를 한 부지점장도 감봉 1개월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총 징계면직 1명, 감봉 2명, 견책 2명, 경고 6명이라는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에 자산운용, 증권, 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농협처럼 금융지주 체제를 만들어서 금융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출 담보조차 전산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부실한 시스템이 드러나면서 금융지주 전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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