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일경제TV]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오늘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관련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김양수 기자 / mkysk@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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