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 경영에 간섭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6일)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을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0년부터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 자본, 지분 등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해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주요 사업 분야의 일부를 자사 직원이 퇴직한 이후 설립한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외주해왔는데, 이같은 형태의 협력사가 19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경영간섭을 받았습니다.

협력사 임원의 임기는 4년을 기준으로 2년을 추가할 수 있고, 임원 연봉은 사장 1억9천만원, 전무1억4천700만 원 등 포스코케미칼이 만든 경영관리 기준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있습니다.

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이들은 협력사 임원 임기가 끝나가면 자사 직원 중 부장급 이상에서 후임자를 선발하고, 후임자가 전임 임원의 지분을 인수해 부임하는 방식으로 나눠먹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발이 있을 경우 "밑에 임원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내보내느냐"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 내부 직원 출신이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측은 "협력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협력사 근로자 이익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관리 기준을 정립해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공정위 처분 이후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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