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 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코레일 소속의 직원 A(33)씨가 숨지고, 20대 직원 B씨가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코레일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산업재해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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