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답변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오늘(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성남시 백현동 특혜 논란과관련해 '직무유기로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2014년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계획 변경 관련 질의에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43조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고 통보한 것은 성남시가 재량권을 갖고 판단하라는 의미였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 부단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해당 문제와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해당 사건의 형사 피고인으로 방어권을 가진 사람이 반대 심문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의 쟁점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 부단장의 경력을 보면 관련 부서에 일한 적도 없고, 이력 자체가 답할 수 있는 어떤 경험과 책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차원의 자체 징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발언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기소중인 사건이라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희국 의원도"국정감사 질의는 기본적으로 현직을 위주로 하고 지금 김복환 부단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 큰 언성이 오가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김복환 부단장이 그 당시 어떤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딱 떨어지게 답변을 하는 것은 수사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며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중재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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