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허위 발언한 이재명 전 지사 고발해야"…경기 국감 시작부터 논쟁

14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간부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작년 국토위 국정감사 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관련 용도지역 변경 관련 질의에서, 이 전 지사는 만약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성남시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며 "2022년 9월 검찰 공소장에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도 협박을 당하거나 관련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전 지사의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며 "진행 중인 재판과 별도로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당시 발언만 갖고 위증이라고 결론 내고 국토위 차원에서 고발을 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위증이다 아니다를 결론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역시 "해당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 상태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데 지금 우리 국토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월권적인 발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