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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연합뉴스 |
북한이 심야에 9·19 군사 합의 위반 여부가 명백한 도발을 벌였습니다.
오늘(14일) 합참에 따르면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안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합참은 판단했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였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이 구역 내로 해상 사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0시 20분께까지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군용기의 이러한 위협 비행은 9·19 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어서 군 당국도 북한의 의도를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군은 현재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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