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는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는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검출돼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지 명령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며, 이 기간 내에는 닭·오리 등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내 가금 농가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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