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 난임부부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직장을 휴직했더니 육아휴직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어 난임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휴직규정입니다.
직원들의 난임휴직을 최대 1년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임휴직을 쓸 경우 이를 육아휴직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난임휴직을 하면 그만큼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최근 3년간 평균 난임휴직 기간은 약 6.8개월.
난임휴직을 쓴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육아휴직을 약 7개월 적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렵게 난임 시술을 받고 임신에 성공했더니 육아휴직이 줄어 난임부부들은 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에 실제 난임휴직을 쓰는 직원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수출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평균 약 3명의 직원들이 난임휴직을 쓰고 있고, 지난해에는 1명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난임휴직제도의 문제로 출산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한규 / 국회의원
-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례적으로 난임휴직을 육아휴직에 포함해서 기간을 계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난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고…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시간을 내서 출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금융공기업 7곳은 모두 육아휴직 3년과 별도로 난임휴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최대 2년의 난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육아휴직제도는 공공부문의 일반적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용갑 / 기자
-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gap@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