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 알보젠과 아스트라제네카(AZ)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복제약 제조사인 알보젠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전립선암 등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폐해를 가져오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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