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오늘(12일)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44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 상황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1만190원에서 250원 인상한 금액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8.6%(820원) 높은 수준으로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8만1천960원을 받게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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