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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확인/ 연합뉴스 |
오늘(12일) 교육부가 '2023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도 고사장 당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봅니다.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감독관이 매 교시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협조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불가합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연습장 ▲ 개인샤프 ▲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특히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는 발견 즉시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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