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 태앙광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 등 외국계기업으로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협약서상 최초 출자자로부터 제3자가 지분을 양도받을 수도 없도록 하고 있어 중국 등 외국계 기업이 근질권 설정으로 지분을 우회 확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근질권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인데, 주주인 호반건설과
현대건설, 사모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에 중국과 태국계 기업이 근질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김학용(국·경기안성)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인 육상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의 첫 사업인데, 중국계 등 외국 자본이 한국을 점령한 셈"이라며 "새만금개발공사가 중국태국합작회사 한국지사로 전락할까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수 기자 mkkj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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