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성봉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2년 취업 제한도 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 부장판사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4차례 숨어들어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총 32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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