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 참여자 3534명 중 2718명(76.9%) '불필요' 응답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총 3534명 중 2718명(76.9%)이 "공직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세종=매일경제TV]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총 3534명 중 2718명(76.9%)이 "공직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도 확산됐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총 3개 문항의 응답 결과를 보면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공직경력을 이유로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설문 참여자 2,718명(76.9%)이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 등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문참여자 3183명(90.1%)이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직자에게는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게 하는 등 행위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3156명(89.3%)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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