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정지/ 연합뉴스
경찰이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겁니다.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차량 운전자가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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