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제공= 경기도>
연간 3천395%의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포함해 모두 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합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같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천395%에 달하는 6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뜯어냈습니다.

피의자 B씨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일째 대부원금 17%의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자 100명에게 14억 1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90%에 상당하는 2억 7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았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습니다.

안성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인근 영세상인 35명에게 2억 1천233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61%에 상당하는 8천918만 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사금융 수사를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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