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50대 남성이 동거녀의 10대 딸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곽경평 인천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곽 판사는 추가로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인천시 서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A 씨는 동거녀의 딸인 B 양의 엉덩이를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B 양은 A 씨의 범행으로 엉덩이에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한 차례였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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