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연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비대면-디지털 방식 도입

경기 부천시청 전경. <사진출처= 부천시>
[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는 오는 12월 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과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에 행정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이뤄집니다.

조사 대상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복지 취약계층 등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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